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자신을 불구속 기소하면서도 코인 발행회사로부터 미공개 중요 정보를 취득했다는 등의 의혹은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그간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진짜 광기였고 미친 놈들인 줄 알았다. 가상화폐 투자 좀 해보면 전부 사실이 아닌 것을 알 텐데도, 무슨 전문가인 것처럼 그럴 듯하게 말하고 정상이 아니었다"며 "어떤 언론은 상장 직전 바로 고점에 샀다는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제기했다. 정신 나간 놈이다. 저점에 사는 게 상식 아니냐"고 했다.
또 언론이 미공개 정보 의혹을 제기한 코인은 정작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했다. 그는 "11개월 보유해 거의 99.6% 손실이다. 그것 말고도 미공개 정보 의혹 제기한 가상자산 다른 것들은 의혹의 기초사실도 없다"며 "그리고 가상화폐로 무슨 대선 비자금이네, 뇌물이네, 자금 세탁이네 떠든 언론도 있었다. 이건 미친 놈들이 아니라 멍청한 놈들"이라고 했다.
국회 상임위원회 중 거래한 것으로 질타를 받은 데 대해선 "주식 거래도, 출석율 20~30% 아예 안 나온 놈들도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막내라고 저한테 상임위 마지막까지 자리 지키라고 하고 술 먹으러 회의 불출석한 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다. 가상화폐 투자가 주식투자와 다를 바 없는데도 악마와하고, 뒤로는 기자고 의원이고 투자 방법 알려달라고 하고, 진짜 위선적이고 더러운 놈들"이라고 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거액의 코인 보유 논란이 일었던 김 전 의원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2021,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췄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전 의원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재산신고액으로 주식과 예금 등 11억8000만원을 신고했는데, 이듬해 코인에 투자해 연말에는 코인 예치금만 99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의원이 이를 숨기고자 예치금 가운데 9억5000만원을 농협 계좌로 이체해 주식매도대금으로 위장하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해 총재산은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의원의 코인 매수 대금 불법 수수 의혹, 위메이드 등 가상자산 발행사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 의혹 등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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