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전선 넘어 北 건너간 美 병사 "유죄 인정"

입력 2024-08-27 11:24   수정 2024-08-27 11:27

지난해 7월 판문점 투어 중 갑자기 월북한 주한미군 소속 이등병 트래비스 킹이 미국 육군 등이 제기한 각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

26일(현지시간) 미국 더힐은 킹의 변호사인 프랭클릿 로젠블린이 킹이 탈영, 장교에 불복종, 하사 폭행 등 5가지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2021년 1월 미국 육군에 입대한 킹은 텍사스주에서 근무하다가 그해 6월부터 주한미군에 배치됐다. 이후 민간인 폭행 등 다양한 사건사고에 휘말렸다. 이로 인해 미국 송환이 결정됐으나 인천공항에서 호송 담당자들을 따돌렸으며, 다음날 판문점 DMZ 방문 프로그램에 참여하다가 갑자기 군사분계선을 넘어갔다.

그는 투어 중에 갑자기 북한 땅으로 내달렸다. 즉각 평양으로 압송된 그는 북한에 망명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북한은 약 석달 만인 그해 10월 그를 추방했다.

미국으로 돌아온 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총 14개 혐의의 기소장이었다. 불법 음주, 허위 진술, 아동 포르노 소지, 장교 폭행 등이 포함됐다. 지난 7월에 예정됐던 킹에 대한 심리가 취소되면서 그가 유죄를 인정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미셸 매캐스킬 미 육군 특별재판검사실(OSTC) 대변인은 OSTC가 킹 이병의 변호팀과 형량 협상을 벌였다고 인정했다.

그가 탈영 혐의를 포함한 5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 나머지 혐의는 기각될 것으로 로젠블랫 변호사는 예상했다. 유죄 인정은 오는 9월20일 텍사스주 포트 블리스의 군사법정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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