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이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충남 아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이후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도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리성 기억 상실로 당시 상황 등을 기억하지 못한 상태에서 잠든 사이 성관계를 해 성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후 수사기관에서 성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상 적어도 무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신고 과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당시 인지기능 등에 장애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고죄는 피해자가 부당한 형사 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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