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폭 관리수준 넘어…은행별 DSR 더 조인다"

입력 2024-08-27 16:18   수정 2024-08-27 16:20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초보다 과도한 은행에 대해 내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더 조인다.

금감원은 27일 '향후 가계부채 관리 대응' 자료를 내고 "가계대출 증가액이 경영 계획을 초과한 은행은 내년도 시행하는 은행별 DSR 관리 계획 수립 시 더 낮은 DSR 관리 목표를 수립하도록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대출 증가 폭이 계획 대비 큰 은행일수록 내년 DSR 관리 목표치를 더 낮춰 잡겠다는 의미다.

박충현 금감원 은행 담당 부원장보는 "DSR이 개별 차주로는 40%로 제한돼 있는데, 은행별로도 평균 DSR이 산출된다"며 "계획 대비 (가계대출) 실적이 과도하면 평균 DSR을 낮추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 관리 계획을 잡을 때 (은행별로) 목표를 차등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부터 증가세로 전환한 가계부채가 최근 들어 적절한 관리 수준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박충현 부원장보는 "(월별 순증액이) 5조5000억원 내외면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7~8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심으로 갑자기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고 개별은행 차원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어 감독당국의 미시적 연착륙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은행별 DSR 목표치 관리뿐 아니라 타 업권(보험·중소금융)으로 풍선 효과 발생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러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도 재차 강조했다. 금감원은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재무건전성 및 금융시장 안정을 해칠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보호 문제 등도 우려되기 때문에 감독당국의 규율이 필요하다"며 "가계대출 관리를 위한 은행별 경영계획 수립·관리 등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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