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연간 최대 2341만원으로 올해(2200만원)보다 141만원 증액한다. 생계급여는 국가 복지제도 기준선인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가 받는다. 기준 중위소득이 지난해 5.47%, 올해 6.09%에 이어 내년 6.42%(4인 가구 기준 월 573만원→610만원)로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찍으며 이에 연동되는 생계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졌다. 내년까지 3년간 연평균 생계급여 인상액은 166만원으로 직전 5년간(2017~2022년) 연평균 인상액(47만원)의 3.5배다.
소상공인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내년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5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문재인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연평균 4조1000억원,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제외 시 3조6000억원이었다. 우선 내년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인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배달·택배비 3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후 비대면 서비스 경쟁 여파로 늘어난 배달·택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다. 소상공인 68만 명이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예산은 2037억원이다.
고금리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비용경감 3종 세트’ 예산도 편성했다. 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2000억원을 투입해 대환대출 프로그램(연 7% 이상→연 4.5%)을 계속 지원한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 기간은 최대 5년으로 늘린다.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 월 150만원에서 월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한다. 육아휴직 사용 1~3개월 차엔 월 250만원, 4~6개월 차는 월 200만원이다. 이후 육아휴직 종료 시까지 160만원을 지급한다. 급여가 나오는 배우자 출산휴가도 기존 5일에서 20일로 연장한다. 2주간(연 1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도 새로 도입해 방학 등 돌봄 공백 기간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구할 수 있게 기존 80만원이던 지원금을 12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로 확대한다.
허세민/박상용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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