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연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정시 출발한 열차를 놓친 뒤 역무원에게 화풀이를 하다 그의 낭심을 걷어차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재료연구원 책임연구원인 A(42)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11시 40분께 대전 동구 대전역 승강장에서 오후 11시 34분에 출발하는 열차를 놓쳤다는 이유로 승강장에 있던 역무원 B(30대)씨에게 "열차가 11시 34분에 출발하는 게 맞냐? 관련 규정 가지고 오라"고 행패를 부리고 B씨의 왼쪽 가슴 부위를 밀쳤다.
그는 B씨가 승강장 중앙으로 이동하자, B씨의 등을 밀치고 오른쪽 무릎을 이용해 B씨의 낭심을 1회 걷어차는 등 전치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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