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간호사가 의사 행세 가능…대가 치르게 하겠다" 경고

입력 2024-08-28 11:17   수정 2024-08-28 11:34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의사들이 나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28일 경고했다.

의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걸 골자로 하는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오전 복지위에서 의결됐고, 급행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간호법 추진으로 의사들이 집단 각성을 했다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이 땅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에 의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따윈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간호법에 규정된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놓고는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간호법안은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며 의료 대란이 심화를 경고하기도 했다.

의협은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이며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각종 불상사의 책임에 직면하게 하는 자충수의 법"이라고 비난했다.

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돼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앞서 의협은 전날 저녁 임현택 회장이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의료를 멈추겠다고 밝하기도 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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