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08월 28일 14:3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2021년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 대표이사 등 임원이 상장 후 약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 상당 수량을 시간외 대량매매로 매도하여 수백 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당한 논란이 되었고, 위 거래사실이 공개되자 해당 회사의 주가는 실제로 20% 넘게 하락하였다. 위 사태에 대한 반성적 고려 및 개선 필요성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금융위원회는 2022. 2. 22.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도 상장 후 6개월 간 매도를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하는 등, 일반투자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서 한국거래소는 2022. 3. 16.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을 하여 상장신청 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 이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장 이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도 상장 시 6개월 의무보유(Lock Up)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서, 신규 상장 후 2개월 경과한 시점에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식은 향후 최소 4개월 동안 의무 보유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2022. 4. 18.자로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하여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의무보유 내역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이어서 금융위원회는 2022. 9. 13. 2022년 3월 위와 같은 조치만으로는 내부자가 상장 후 보호예수기간(6개월) 이후 보유한 주식의 처분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고,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의 주식거래에 대해 일반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내부자 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서 2023. 12. 28. 상장회사 내부자(임원·주요주주)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르면 상장회사의 내부자인 임원(이사·감사 및 업무집행지시자 등 사실상 임원 포함) 또는 주요주주(10% 이상 주식 보유 혹은 사실상 영향력 행사 기준.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지분증권,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 사채, 관련 증권예탁증권 등 포함)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매수 또는 매도하는 경우, 매매예정일 이전(30일 이상 90일 이내의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사전공시 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 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며, 거래기간이 겹치는 중복 계획 제출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거래 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에는 최대 20억 원(시가총액의 1만분의 2, 최고 한도 20억 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위 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이후에 금융위원회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에 대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자본시장 조사 업무규정에 대하여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쳤고, 2024. 7. 9.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서 위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이 확정되었다.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내부자의 구체화
시행령에서는 연기금 등을 포함하여 상대적으로 내부통제수준이 높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재무적 투자자들(연기금,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투자목적회사 포함), 은행, 보험사, 여전사, 금융투자업자, 벤처캐피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은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위해 국내 재무적 투자자에 상응하는 외국 투자자도 사전공시의무자에서 제외된다.
② 거래계획 사전공시의무가 면제되는 거래규모와 유형 구체화
과거 6개월(거래개시일 기준)과 거래기간 중 합산한 주식 등의 거래 수량 및 금액이 당해 상장회사 (i) 발행주식 총수의 1% 미만 및 (ii) 50억 원 미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는 보고의무를 면제한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우려가 없는 경우* 및 외부요인에 따른 거래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공시의무 대상에서 제외한다.
* 법령에 따른 매수·매도,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한 매매 등(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의 반환예외 사유(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 제1~12호) 준용)
** 상속, 주식배당, 주식 양수도 방식 M&A, 분할·합병에 따른 취득·처분,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 등
③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절차 및 방법 구체화
사전공시의무자는 매매 예정인 주식 등의 (예상)거래금액, (예상)거래가격·수량, 거래기간 등을 거래계획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예정된 거래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거래를 완료하도록 하고, 거래계획을 보고한 때로부터 그 거래계획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거래계획의 보고를 금지한다. 30% 범위 내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도록 정하여 사전공시의무자가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보고기한은 거래 개시일 30일 전까지이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일인 2024. 7.24.부터 30일이 지난 2024. 8.23. 이후 결제(장내 거래 기준 2024. 8. 21. 체결)가 이루어지는 매매 거래부터 거래계획 보고의무가 부과된다.
④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거래계획 철회 가능 사유 규정
보고자의 사망·파산, 시장변동성 확대(주가가 거래계획 보고일 전일 종가 대비 30%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거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거래가 이행될 수 없는 경우,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 거래계획 제출 이후 주가 등 시장상황이 급변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거래계획을 철회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상장회사 주요 주주 등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거래를 하는 경우 30일 이상의 사전 공시가 강제되고, 이에 따라서 거래 시점까지의 주가 변동 위험에 대한 노출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향후 거래 구조 및 전략 설정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PEF 등 기관투자자의 거래 및 M&A, 분할·합병에 따른 취득·처분 등 기업구조개편 거래 등은 적용 예외가 되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위 제도를 적용하는 정부 및 감독당국 입장에서도 위 제도는 미국과 유럽의 사전공시제도와는 기본적으로 다르고 선진국의 선례가 없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적용 및 규제 과정에서 시장에 부작용이 없도록 적절한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미국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의 Rule 10b5-1은 해당 증권 또는 발행인에 대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인지하는 자가 해당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미공개 중요정보의 이용행위로 간주한다. 단, 과도한 증권거래의 제한을 막기 위하여 사전에 거래 계획을 확정하여 공시한 경우, 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를 허용하고 있다, 즉, 미공개 중요정보의 인지 전에 (i) 해당 증권에 대한 구속력 있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ii) 지시자의 계산으로 타인에게 해당 증권을 매수 또는 매도하도록 지시하거나 또는 (iii) 증권거래계획서를 공시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는 예외에 해당된다. 그러한 계약, 지시 또는 계획서에는 (1) 매수 또는 매도할 증권의 가격, 수량 및 일자가 기재되어야 하며, (2) 매매는 사전에 계획된 것이어야 하며, (3) 계획에 따라 거래 계약이 성실하게 체결되고 탈법적 목적이 없어야 한다. 즉 미국의 경우에는 대규모 내부자 거래에 대한 사전공시제도가 있으나, 이는 기본적으로 내부자 거래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적극적 항변 혹은 Safe Harbor 목적으로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공시의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사업보고서 혹은 분,반기 보고서 등 정기보고서를 통해서 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가 모두 공시된 상태에서 위 주식 거래 계획을 공시하여 보고서 공시 시점부터 실제 주식 거래 시점까지 회사에 생성된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내부자 거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활용되지만, 당사자가 이를 선택하지 않고 거래의 비밀을 유지하고 대신 실제로 내부자 거래로 문제되는 경우 직접 요건 해당성이 없다는 점을 방어하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EU 입법례를 살펴 보면, 2014 시장남용규칙(Market Abuse Regulation)을 통해 내부자거래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내부정보를 보유하고 그 내부정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직접(자기 계산) 또는 간접(타인 계산)으로 취득·처분(주문의 취소·변경 포함)하는 행위를 내부자거래로 규정하고 있으며, 내부자거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를 (i) 회사에 대한 행정·경영·감독기구 구성원임을 이유로 내부정보를 보유하게 된 자, (ii)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음에 따라 내부정보를 보유하게 된 자, (iii) 고용관계, 직업 또는 의무의 행사로 인해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갖게 된 자 및 (iv) 범죄행위에 가담함으로써 내부정보를 보유하게 된 자로 정하고 있다. 내부자거래와 관련하여 회사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부정보를 신속성 · 완전성 · 정확성 · 적시성 있게 공시할 의무와 함께 내부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갖는 자, 자문업자, 회계사 및 신용평가사 등 고용·계약 관계로 내부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의 목록을 작성·유지·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경영진 등은 자기회사 발행 증권(일부 집합투자기구 등 제외)의 거래내역을 3영업일 내 회사 및 감독기구에 보고하고, 회사는 다시 2영업일 내에 공시하도록 하는 거래내역 공시의무를 부담한다. 이외에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를 의무로 규정하거나 이를 내부자 거래에 대한 Safe Harbor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즉 EU에서는 우리나라의 임원 및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소유상황보고 제도(10% 보고 제도)와 동일한 취지의 사후 보고 및 공시 제도만이 있고, 내부자 거래 사전 공시를 의무로 규정하거나 이를 내부자 거래에 대한 Safe Harbor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현재 규정과 같이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주주 등의 거래에 대해서 사전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주요주주 등이 주식 매매 거래를 함에 있어서 1개월 이상의 주가 변동에 노출되게 되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 TRS 등 장외파생상품 헤지거래를 한다고 하여도, 그에 따른 수수료 등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헤지거래 상대방이 반대 거래를 통해서 위험회피가 불가피한데 그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공시하여야 하는 순환규제 문제가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규제 당국에서는 본건 제도에 따른 공시 의무 적용에 있어서 이러한 부작용이 없도록 면밀한 관리 및 대응을 하는 것이 제도 시행 초기에 중요할 수 있다. 정부에서 규제를 마련하면서 이러한 부작용 우려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충분히 수용 및 고려하여 PEF 등 기관투자자의 거래와 상장회사 M&A 거래 및 이와 관련된 거래를 예외로 한 것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애초에 미국 등의 내부자거래 계획 공시제도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규제의 합리화 차원에서 면책사유의 일환으로 도입된 것인데, 우리나라의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제도는 상장회사 경영진의 주식 대량매도에 따른 주가하락으로 인한 소액주주 피해 방지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어서 규제의 취지 및 근거가 아예 다르다는 점에서 외국 제도와의 일률적 비교는 어려울 수 있다. 한국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시의 적절한 조치로서 정부가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당국의 제도 정착을 위한 합리적 노력이 필요하다. 상장회사 주요주주 등 수범자 입장에서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거래 구조 설정을 위한 충실한 검토를 통해서 손실 및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i>*변호사, 법학박사. 본고는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필자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공식적인 입장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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