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제정안은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걸 골자로 한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들의 역할을 명문화해 의료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게 법안 제정 취지다.
주요 쟁점이었던 PA간호사 업무 범위는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PA간호사 업무 범위를 '검사와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던 바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폐지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하기로 부대의견을 달았다.
현행 의료법에선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졸업자,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기존 의료법상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조무사학원을 나온 사람'에서 전문대 졸업생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특성화고나 조무사 학원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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