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타려고 나타난 게 부모냐" 구하라법 통과에 유족들 반응

입력 2024-08-28 16:33   수정 2024-08-28 16:34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구하라법 통과를 기다렸던 유족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

이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는 "과거에 통과되었어야 할 법이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며 "제 동생 이름이 들어간 '구하라법'이 앞으로 발생될 피해자들을 많이 구하길 바라고, 구하라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호인씨가 '어린 구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입법을 청원하면서 이 법은 '구하라법'으로 불리게 됐다. 구하라법은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고 강한얼 소방관 언니 강화현씨도 "구하라법 통과에 가슴이 벅차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2019년 1월 업무 스트레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난 강한얼 소방관에 대해 인사혁신처가 순직 처리하자, 32년간 강씨를 돌보지 않은 생모에게 퇴직금과 유족연금 등이 전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3년여 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고 김종안씨의 친누나 김종선씨는 "자식을 버리고 54년 만에 보상금 가져가겠다고 온 사람이 진정한 부모라고 할 수 있나. 낳은 정보다 키워준 정이 무섭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다"며 "너무나 당연한 법안의 통과가 너무 힘들고 늦어졌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통과시켜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 앞으로는 우리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힘든 가족들이 없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종안씨는 지난 2021년 1월 23일 대양호 127호 선박에 승선 중 폭풍우를 만나 한 많은 56년 생을 마감했다. 그의 80대 생모가 50여년 만에 나타나 그의 앞으로 나온 사망 보험금 등 총 3억원가량의 보상금을 모두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면서 소송까지 불사해 도마 위에 올랐다.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 의원은 "하늘의 별이 된 가수 구하라씨, 순직 소방관 강한얼씨, 선원 김종안씨에게 구하라법 통과로 조금이나마 위로의 뜻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는 억울하고 고통받는 가족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이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 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했다. 실제 상속권 상실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이 청구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헌법재판소가 직계 존·비속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난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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