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보증금 늘어난 만큼만 전세대출 내준다

입력 2024-08-28 16:31   수정 2024-08-28 16:35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대출 한도 축소 등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놓고 있다.

수도권 주담대 만기를 30년으로 단축하고 이자만 갚는 거치식 주담대를 중단한 국민은행은 28일 추가 대책을 내놨다.

국민은행은 내달 3일부터 임대차 계약 갱신시 전세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대출 한도는 증액 금액과 총 임차보증금의 80%에서 이미 받은 전세대출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불필요한 전세대출을 막겠다는 취지다.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수)에 이용되던 조건부 전세대출도 막기로 했다. 대출자가 자기 자금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예정보다 빨리 갚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하나은행도 9월 3일부터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을 중단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소액임차보증금 변제 보험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소액임차보증금(서울 5500만원, 경기 4800만원)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주택을 담보로 빌리는 생활 안정 자금 대출 한도도 연간 1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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