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이재명·배현진 테러, 국회서 또 벌어질 수 있어"

입력 2024-08-28 16:59   수정 2024-08-28 17:0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인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노총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과방위 회의실 앞에서 항의해 국회 한 달 출입제한 처분을 받은 데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방치할 경우 이재명 대표와 배현진 의원에게 가해진 테러가 국회 경내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냐"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위해 연단에 올라 "저는 오늘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외부 폭력으로부터 지키자는 당부를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지난 7월 24일 윤창현 민주노총 언론노조 위원장, 이호찬 언론노조 MBC 본부장 등이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당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던 과방위 회의실 앞에서 시위를 벌인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이를 '불법 시위'로 규정하면서 "이들의 행태는 피케팅과 구호 제창에 그치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방호 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겨우 청문회장에 입장했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안전과 민주적 절차를 수호하기 위해 현행법은 국회 경내와 국회 밖 100m 이내 범위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뉴스타파는 의원회관 안에서 취재를 빙자해 본 의원에 대해 폭력을 행사했다. 세미나를 마치고 급하게 다음 일정으로 향하던 제게 뉴스타파 기자는 사전 협의도 없이 카메라를 들이밀며 인터뷰를 시도해 본 의원의 손등이 긁히기도 했다"며 "'인터뷰하지 않겠다', '예의를 지켜달라'는 호소도 무시했다. 취재를 빙자한 폭력이 아니면 무엇이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사무처는 불법 시위를 한 윤창현·이호찬 등에게는 한 달 국회 출입제한, 폭력적 인터뷰를 시도한 뉴스타파 기자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닐 수 없다. 법적 대응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방치할 경우 방치할 경우 이재명 대표와 배현진 의원에게 가해진 테러가 국회 경내에서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나. 일벌백계를 통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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