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까지 올리는 등 특별 대책을 내놨다.
조규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 ▲후속진료 강화 등 강도 높은 응급의료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번 추석 연휴는 평년 명절 연휴보다 많은 4000곳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군 병원, 공공의료기관, 특성화병원별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408곳의 응급의료기관에만 적용됐던 '응급 진찰료 한시 가산'을 112개 응급의료시설로도 확대해 경증환자가 분산되도록 하며, 경증·비응급환자의 본인부담금을 90% 인상하는 것도 9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도록 중증도에 따라 환자를 분산하기 위해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별로 1곳 이상 '중증 전담 응급실'을 운영한다. 여기서는 중증 전담 응급실에서는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환자만을 신속하게 진료한다. KTAS 3∼5에 해당하는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가 아니다.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거점이 아닌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응급실 진료 역량을 높이고자 비상 주간에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기존 인상분인 150%에서 250%로 대폭 인상한다.
조 장관은 "권역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도록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인력 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군의관과 일반의 등 대체 인력을 최대한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병원의 상황에 맞게 응급실을 운영하도록 비상진료대책 기간부터 실시해온 응급실 인력 기준을 계속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며 "각 병원에서는 전문 과목에 국한하지 않고, 병원 사정에 맞춰 응급실 전담 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응급실 진료 후 신속한 입원과 전원이 이뤄지도록 인센티브도 늘린다. 응급실 진료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해 중증 응급환자 수용 능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PA 간호사(진료지원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걸 골자로 한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들의 역할을 명문화해 의료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게 법안 제정 취지다.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간호법으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과 지원 체계를 더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보건 의료인들과 사용자들도 사태 해결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대화로 풀어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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