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고 40년 같이 살았는데…" 믿었던 남편의 충격 정체

입력 2024-08-28 23:39   수정 2024-08-28 23:41


이혼하지 않은 유부남과 '40여년'을 함께한 여성이 그의 본처와 상속 분쟁에 휩싸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망한 유부남의 본처 A씨로부터 상속 유류분·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한 여성 B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B씨는 40여년 전 A씨의 남편 C씨를 만나 아이를 가졌다. 당초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B씨는 A씨에게 '아이를 키워주면 다시 나타나지 않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다.

이후 C씨는 미혼모가 된 B씨를 찾아와 같이 살게 됐다. 그러나 C씨는 A씨와의 이혼 청구가 기각됐고 결국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한 채로 B씨와 40여년을 함께 살았다.

C씨는 죽을 무렵, B씨와 아들에게 재산을 '절반씩'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후 A씨와 자녀들이 나타나 B씨가 유언을 고의로 은닉한 '상속결격'에 해당한다며 재산을 모두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B씨에게 그간의 '불륜 행위'에 대한 위자료(상간자 위자료)도 청구했다.

사연을 접한 송미정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법률상 '상속결격'이란 △피상속인(C씨) 등을 살해하거나 하려 한 자 △고의로 피상속인 등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이나 철회를 방해한 자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변조, 파기 또는 은닉한 자에게만 인정된다"며 "그러나 상속결격은 법정 상속인(법률상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에게만 인정돼 B씨는 상속결격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결격 사유 중) '유언서 은닉'은 유언서의 존재나 내용을 알지 못하게 하는 행위인데 B씨는 이미 유언장 내용을 포함해 '상속등기'를 마친 상황"이라며 "유언장을 직접 보여주지 않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통해 알 수 있다면 상속결격으로 볼 수 없다"고 첨언했다.

위자료와 관련해서는 "혼인 관계 파탄 원인이 상담자(B씨)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이 파탄이 난 이후라면 제삼자의 부정행위라도 불법행위(불륜)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최근 법원의 입장도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행해진 부정행위에까지 불법행위(소송이혼 사유)가 성립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이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며 "이미 시효가 만료된 이상 본처가 상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실적으로 A씨와 자녀들의 '유류분 청구권'은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송 변호사는 "배우자와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이다. 사연의 경우 A씨와 자녀 3명, B씨의 아드님 5명이 상속인이 된다"며 "본처의 유류분은 3/22, 자녀들은 각 2/22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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