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의 제조 일자를 거짓으로 표기한 '미래에서 온 샌드위치'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 섭취 식품인 샌드위치의 제조연월일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샌드위치 약 9300개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28일 식약처는 경기도 용인 소재의 ‘에스엘비코리아(주)’가 샌드위치 제조 일자를 실제 제조된 날로부터 1~2일 후로 거짓 표시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이들은 주로 금요일에 생산한 샌드위치를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제조한 것으로 표기하는 수법을 썼다. 가령 지난 16일과 23일에 생산한 샌드위치를 17일이나 18일, 또 24일이나 25일에 제조한 것처럼 속였다.
이들을 이러한 샌드위치를 GS25와 이마트24등 편의점을 통해 약 9300여개(1000만 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적발 당시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미래에서 온 샌드위치' 13종, 1만6995개는 압류 조치했다.
아울러 샌드위치 제조와 관련된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출납관계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을 제조ㆍ판매하면서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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