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구속…중대재해법 첫 영장발부

입력 2024-08-29 08:42   수정 2024-09-03 10:10


화재로 인해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일차전지 업체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구속됐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업체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지방법원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손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받는 박 대표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력공급업체 한신다이아 경영자 정모 씨와 아리셀 안전관리팀장 박모 씨 등 2명에 대해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의 영장 신청을 검토한 뒤 "범죄 혐의와 구속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편 지난 6월24일 오전 10시30분께 경기 화성시 전곡해양산업단지 내 아리셀에서 리튬전지 폭발에 따른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쳤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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