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척추병원 회장이 병원 계열사 임원 등을 지낸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 병원 회장인 70대 A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인인 B씨는 2015년 당시 친척 관계였던 A씨로부터 두 차례 성폭행을 당했으며 이후 2016년부터 지난 5월까지 상습적으로 위력을 이용한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B씨 측은 "상습적인 성착취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며 고소 취지에 대해 밝혔다. B씨가 고용 관계로 인해 A씨의 감독을 받는 입장에서 지시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이용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한경닷컴에 "고소인이 비위로 인해 맡은 직책에서 물러나게 되자 보복성 공격을 하는 것"이라며 "(성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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