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색대 뚫렸다…방청인이 재판 중인 피고인 목 찔러

입력 2024-08-29 10:27   수정 2024-08-29 10:28



법정 방청인이 재판받던 피고인의 목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흉기 반입이 금지된 법원에서 흉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법원은 흉기가 검색대를 통과해 반입된 경위 파악에 나섰다.

29일 서울 양천경찰서에 따르면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50대 A씨는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습격당한 이 모 씨는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중이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6분께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이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다.

A씨가 법정에 출입하기 전 금속 탐지 기능이 있는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사실이 드러나며 법원 보안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A씨는 경찰에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흉기를 금속성 재질로 추정하고 있으나 제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제원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을 중단할 때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들을 속여 1조4천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 3월 열린 첫 재판에는 하루인베스트에 가상자산을 예치했다가 투자금을 날린 피해자들로 방청석이 가득 찼다. 이 씨는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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