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흉기 습격' 피의자 "출금 중단 손해에 불만"

입력 2024-08-29 10:45   수정 2024-08-29 10:50



법정에서 가상자산 예치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피의자가 "출금 중단 손해로 불만을 품었다"고 범행 동기를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전날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A씨에 대해 "하루인베스트 가상자산 편취 혐의 사건의 피해자"라며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집에서 사용하던 과도를 가방에 넣어 법정에 반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금속성 재질로 추정되나 제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제원을 확인할 것"이라 설명했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 26분께 서울남부지법 법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 씨는 곧바로 병원에 이송됐고,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2020년 3월부터 작년 6월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고객을 속인 혐의를 받고 지난 2월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루인베스트가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규모는 1조4000억원대에 달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해 오늘 안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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