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자 의뢰인과 사랑" 결혼예능 등장한 변호사 '깜짝 사연'

입력 2024-08-29 10:50   수정 2024-08-29 10:51



"수감 중인 의뢰인을 만나고 좋아하게 된 거예요. 부모님 몰래 혼인신고를 했고 이후 이혼하려 했으나 거부하는 바람에 재판을 통해 다시 '이혼녀'가 됐습니다."

'나는 SOLO'(나는 솔로) 22기에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28일 방송된 ENA와 SBS Plus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에서는 22기 돌싱녀들의 사연이 소개됐다.

출연자 중 정숙은 자신을 11년 차 변호사라고 소개하며 "부모님조차 혼인신고를 두 번 한 사실을 모른다"고 털어놨다. 정숙은 "이혼 경력이 두 번 있다. 첫 번째 결혼은 31살에 했는데 결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협의 이혼했다"면서 "혼인신고를 또 했는데 사귀던 사람하고 한 건 맞는데 본격적으로 교제한 지 일주일 만에 했다. 두 번 혼인신고를 한 걸 부모님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만나게 된 계기가 특이하다. 수감 중인 의뢰인을 만나서 좋아하게 된 거다"라며 "제가 영화 찍는 줄 알고 출소 후 본격적으로 교제 시작했다. 상대방이 '너랑 혼인신고 하면 내가 안정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강력히 원했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영화와는 달랐다.

정숙은 "전혀 바뀌려는 모습도 보이지 않아서 결국엔 헤어지게 됐다"면서 "2018년 1월 혼인신고를 했는데 그 해 12월 말경 이혼이 완전히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이혼녀들의 파격 사연이 전해진 이날 방송은 닐슨코리아 집계 기준으로 평균 6.5%(수도권 유료방송가구 ENA·SBS Plus 합산 수치)의 시청률을 기록했으며, 분당 최고 시청률은 무려 7.5%까지 폭등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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