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10월16일 보궐선거

입력 2024-08-29 12:04   수정 2024-08-29 12:11

해직 교사 특별채용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헌인 법령을 적용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이날 대법원 선고로 조 교육감이 자리에서 물러남에 따라 오는 10월 16일 차기 서울시 교육감 선출을 위한 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는 곽노현 전 교육감의 중도 낙마에 따라 2012년 12월 19일 실시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담당 장학관 등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교육감은 또 면접일에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퇴직 교사를 채용하는 게 교육감의 의중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교육공무원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2023년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조 교육감은 직을 유지해왔다.

2심 판단도 1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는 실질적 공개 경쟁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직권남용의 미필적 고의 인정된다"며 "국가공무원 채용 절차에서 준수돼야 할 심사위원 회피 등 안내, 휴대전화 수거 등 기준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소속 후보와 단일화 등을 거친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직후 전교조의 핵심 요구사항을 수용한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이날 같은 재판부는 조 교육감 측이 제기한 국가공무원법 제44조, 구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및 형법 제123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각하 내지 기각 결정했다.

조 교육감은 선고 직후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냐"면서도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경진/강영연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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