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옐프는 '구글의 행위가 반독점법을 위반한다'는 법원의 선언적 판결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했다.
옐프는 구글 측이 자신이 선호하는 검색 결과를 경쟁사 검색 결과보다 우선 배치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에 광고비를 내지 않으면 고객에게 도달할 수 없게 만들고, 경쟁사의 트래픽과 수익 발생을 막아서 경쟁을 원천 차단했다고 옐프는 덧붙였다.
제러미 스토플먼 옐프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홈페이지에 "구글은 일반 검색 결과를 독점적으로 제공하면서 동시에 자사의 지역정보 검색 콘텐츠에 대한 '큐레이팅'까지 하고 있다"며 "올림픽 경기에서 심판이 선수 노릇도 하면 되느냐"고 비판했다. 옐프 측은 구글을 '현존하는 가장 큰 정보 문지기'라고 지칭하면서 "구글은 수년 동안 옐프가 구글의 일반 검색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또 "구글이 옐프의 데이터를 가져가 자사의 경쟁 상품에 사용하여 사용자를 빼앗고 이익을 얻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구글은 옐프 측 주장이 새롭지 않으며 이전에도 비슷한 주장을 한 적 있으나 미국 경쟁당국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원이 각각 기각했다고 맞서는 중이다.
지금까지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던 옐프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구글을 제소한 것은 지난 5일 연방법원에서 구글이 검색엔진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불법적인 관행을 일삼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2020년 10월 법무부가 구글을 고소한 데 이어 주 법무장관 그룹의 고소가 뒤따랐고,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연방지방법원의 아미트 P 메타 판사는 276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구글은 독점기업이며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독점기업으로서 행동했다"고 판시했다.
옐프와 구글의 신경전은 10여년 전 시작됐다. 2004년 설립된 옐프는 지역 정보에 강한 서비스로 시장에 자리잡았다. 구글은 2009년 옐프를 5억달러 이상에 인수하겠다고 제안했고, 당시 옐프는 이 제안을 거의 수락했다가 막판에 철회했다. 이후 양측은 냉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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