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다가 살해한 최윤종(30)에게 29일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의 원심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강간 등 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해 8월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무차별 폭행하고 최소 3분 이상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피해자는 이틀 뒤 숨졌다.
최윤종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는 '옷으로 입을 막았을 뿐'이라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을 번복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최윤종의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2심은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우리 국가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헌법적 가치 보호를 근본적 목적으로 하는 만큼 사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만 한다"며 "20년 경과 후 가석방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지만,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피고인에게는 가석방을 엄격히 제한해 무기징역의 목적을 달성하는 결정 가능성도 남아 있다"고 했다.
최윤종은 2심 판결에도 재차 불복해 하루 만인 지난 6월 13일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