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법률로 명문화”

입력 2024-08-29 14:14   수정 2024-08-29 14:16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또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은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하고,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감액하지 않고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인연금은 세제 인센티브를 확충해 다층적 소득 보장을 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서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림 기자 t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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