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29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검사는 야권으로부터 '처남 마약사건 수사 무마'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았는데, 이런 의혹들 대부분이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 사유들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김의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고, 같은 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왔다. 이 검사의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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