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대상·상대방 등 구체적 양상,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학의 뇌물 사건에서 증인신문 전 사전 면담을 했다는 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김기형·문형배 재판관은 사전 면담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만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헌재는 소추 사유인 '위장전입'도 직무집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처음 제기했고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검사가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이 국회가 주장한 탄핵 사유다. 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날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검사는 탄핵소추안 의결 272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한편 이 검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각 수사 중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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