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육아 공무원 주 4일 출근제...파격 출산정책 '눈길'

입력 2024-08-29 17:28   수정 2024-08-29 18:34


충남 천안시가 육아기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비롯한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시책을 추진한다. 평균 연령 증가, 출산율 감소, 청년층의 결혼·출산 기피 등 사회적인 문제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다.

시는 결혼부터 육아까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달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주 4일 출근제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270여 명이다. 이들은 주당 40시간의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를 하거나 나흘간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 쉴 수 있다. 2시간의 육아 시간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주 4일 출근제를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지자체가 만 2세 이하 자녀 양육자로 한정한 것과 달리, 만 5세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했다. 또 미혼 공무원들의 결혼 시기를 앞당기고,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40세 이하, 결혼 5년 이내, 두 자녀 이상 출산 공무원’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두 자녀 출산 시 특별복지포인트 인상(50만원→200만원), 성과상여금 최상위등급(S등급)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기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신설(만 7세까지 매년 5일)하고, 휴양시설 우선 배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자녀의 출산·양육과 업무 병행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 및 워라밸 실현을 위해 국외연수자 선발과 6급 장기 교육훈련 우선권을 부여하고, 승진·전보 등 인사상 우대를 위해 근무성적평정 가산점 상향(0.3점→0.5점), 희망부서 전보 등도 추진한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개월 이상 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출생축하금, 임산부 교통비, 산후조리원비 인상 등 지원 정책 확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임산부 교통비 증액(30만원→100만원) △산후조리원비 인상(50만원→100만원) △출생축하금 확대(첫째 30만원→100만원, 둘째 50만원→100만원, 셋째 100만원→ 셋째 이상 1000만원) 등이다.

박상돈 시장은 “저출생, 인구절벽 등으로 우리나라의 미래가 심각한 현실에서 천안시도 안심하고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공직자부터 결혼과 출산과 육아가 행복할 수 있는 문화를 선도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기업 등 민간 영역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독려해 국가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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