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巨野의 '친일 행위자 공직 금지'…공산독재 사상 검증과 뭐가 다른가

입력 2024-08-29 17:35   수정 2024-08-30 07:20

더불어민주당의 친일몰이가 끝이 없다. 이번엔 ‘헌법 부정·역사 왜곡 행위자’를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장·임원으로 임명·위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특별법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했다. 일제의 지배 또는 친일·반민족 행위 미화·정당화, 러일전쟁 전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전쟁범죄 미화·정당화, 항일운동 비방·날조·유포 등을 역사 왜곡으로 규정했다.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오기·누락 포함)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 의원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그러나 역사 해석까지 법률 영역으로 끌어들여 재단하려 하고, 역사 왜곡 동조자를 공직 금지 대상에 포함한 것은 법률 만능주의, 입법 폭력이다. 반민족·역사 왜곡 행위자 규정도 주관적 잣대에 따라 좌우될 수 있어 특정 세력에 의해 마녀사냥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 이는 법률의 일반성을 해치고 표현과 학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민주화 투쟁을 했다는 정당이 어떻게 이런 위헌적, 반민주적 행태를 벌일 수 있나.

민주당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해 왜곡 행위를 판정하면 공정성을 기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과장과 억지 논리로 친일몰이하는 야당과 친야 세력을 보면 고발전이 넘쳐날 게 틀림없고, 그 과정에서 일어날 극단의 분란과 혼란은 누가 책임질 건가. 법안 발의에 발맞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찍은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공개하는 챌린지에 들어갔다. 이 법안과 정치적 반대 세력을 ‘친일 낙인찍기’하려는 전략이다. 광복 직후의 반민족 행위자 처벌과 같은 사상 검증 광풍을 연상케 한다. 게다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급 적용하기로 한 것은 공무담임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독도 영유권을 부정할 경우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할 국민이 아무도 없을 텐데도 이 역시 허상의 친일 프레임을 걸고 있는 것이다. 노후시설 교체 예정인 독도 조형물이 사라졌다며 ‘진상조사특위’를 꾸렸고, 버젓이 실시된 독도 방어 훈련이 실종됐다고 거짓말을 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10월 1일 조선총독부 설립일’과 연결했다. ‘왕초 정권’ ‘조선총독부 10대 총독’ ‘정신적 내선일체 매국 정권’이 툭툭 튀어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때도 하던 한·미·일 훈련에 대해 ‘자위대의 군홧발’ 운운하며 안보마저 반일 감정몰이로 활용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처리수, 위안부 문제 등 한·일 이슈가 터져 나올 때마다 민주당은 죽창가를 외쳤다. 현대판 척화비를 보는 것 같다. 지난해 한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넘어섰고 경제, 산업, 문화 등 다방면에서 대등한 관계의 협력 파트너로 성장했다. 민주당은 언제까지 과거사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미래를 저당 잡히고 있을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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