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9일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40%로 낮추도록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탄소중립기본법 7조 1항에서 정한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기후 소송의 쟁점은 정부가 탄소중립기본법과 시행령, 국가 기본계획 등에서 명문화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치의 적정성 여부였다. 헌재는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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