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파리서 유학생 불법 고용"…나라 망신 '논란'

입력 2024-08-29 18:48   수정 2024-08-29 19:52


대한체육회가 2024 파리올림픽 대한민국 홍보관 '코리아 하우스' 운영 과정에서 현지 유학생을 불법 고용하고 임금을 체불해 현지에서 원성을 사고 있다고 29일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주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정 의원은 이날 "코리아 하우스가 현지 유학생들 사이에 '코리아 어글리(ugly) 하우스'라 불리고 있다"며 "대한체육회가 코리아하우스 운영 과정에서 프랑스 현지법 위반 등 불법·부실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코리아 하우스의 행사 운영요원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유학생을 채용하면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프랑스 노동법에 따른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고용·거래 흔적을 지웠다.

정 의원은 "코리아 하우스에서 일했던 프랑스 현지 유학생 등 운영요원들이 임금 체불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한체육회는 국내법으로 운영요원을 고용했다고 하지만, 프랑스 현지법에 따라 계약하는 것이 원칙이다. 프랑스 노동법을 적용하면 임금체불에 해당된다. 프랑스 당국에 세무신고도 하지 않아 현지에서 '탈세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고 했다.


또 대한체육회는 '방문자 안내와 응대, 행사 운영업무 보조' 담당 운영요원을 코리아 하우스 개관식 케이터링 지원에 사전동의 없이 파견하고, 프랑스어·영어 능통자를 운영요원으로 모집하면서 '프랑스 최저시급'을 책정하고 추가근무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정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코리아 하우스 대행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운영요원의 시급을 1인당 38유로 수준으로 책정했는데, 실제 지급된 시급은 프랑스 최저시급(SMIC)인 11.65유로였다고 한다.

코리아 하우스가 하루 평균 4000명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지만, 운영요원들이 혹독한 근무 환경에 노출됐다고 한 운영요원은 증언했다. 다른 운영요원은 도시락에서 벌레가 나오고 폭염 발생 시 주어지는 휴식 시간도 없이 하루 최장 12시간까지 근무를 요구받기도 했다고 한다.

정 의원은 "전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기간에 대한민국 홍보관 코리아하우스에서 불법이 횡횡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일"이라며 "과거 관행적으로 통용됐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졌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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