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30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현지 통화 직거래를 다음달 30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양해각서 체결, 지난 6월 세부 운영지침이 합의된 결과다.
원화·루피아화의 직거래는 양국 민간은행 간에 이뤄진다. 한국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제품을 수출하는 경우 인도네시아 수입사는 자국 은행에서 원화 대출을 받거나, 루피아화를 원화로 환전해 송금 요청을 하면 된다. 송금 요청을 받은 한국 민간은행은 한국 기업에 원화로 수출대금을 지급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민간은행은 원화와 루피아화 간 직거래를 중개한다.
이 같은 직거래는 중간에 달러로 환전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거래 과정에서 환율 변동 리스크도 축소할 수 있다.
국내 은행 중에서는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SMBC서울지점, BNI서울지점 등 일곱 곳이 직거래은행으로 지정됐다. 인도네시아에선 우리·하나·신한·기업·국민은행의 인도네시아 지점을 비롯해 14개 은행이 참여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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