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 안대 씌우고 불법 촬영…前 아이돌 멤버, 법정 구속

입력 2024-08-30 11:04   수정 2024-08-30 11:13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성관계 중 몰래 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 그룹 멤버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 심리로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8)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 측은 공탁금을 걸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이던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A씨 외에 추가 불법 촬영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이 파악됐고,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한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는지 온몸으로 느꼈다"며 "무엇보다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5인조 보이그룹 출신으로, 지난 2017년 데뷔해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소속됐던 보이그룹은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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