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억 빼돌린 노소영 전 비서, 검찰 징역 8년 구형

입력 2024-08-30 12:18   수정 2024-08-30 12:19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비서로 일하며 노 관장의 개인 자금 등 20억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34)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사문서 위조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전세 보증금 6억원의 채권 양도로 피해가 일부 회복됐다고 주장하지만 6억원 중 4억원은 전세자금 대출로 지급된 것으로 2억원만 실제 변제가 가능하다"며 "가로챈 금액 중 대다수는 피해가 회복될지 여부가 미지수"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씨 측 법률대리인은 "계산한 바로는 변제하기 위해 남아있는 금액이 16억∼17억원 정도"라며 "추석 전후로 나머지를 변제할 계획"이라며 선처를 당부했다.

이날 재판에는 노 관장 측 대리인도 출석해 발언했다. 대리인은 "(이씨가) 기소된 후에 점검하는 과정에서 추가 피해금이 발견된 게 있어 조사 중인 점 등을 감안해보면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의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다"며 "과거 피고인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점을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당부했다.

2019년 아트센터 나비에 입사한 이씨는 그해 12월부터 2023년 말까지 노 관장 명의로 전자 금융거래신청서와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해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를 개설한 뒤 21억32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노 관장 명의로 4억3800만원 상당을 대출받고 관장 명의 계좌의 예금 11억9400만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사용했다. 노 관장을 사칭해 센터 직원들을 속여 소송 자금 명목으로 5억원을 송금받기도 했다.

이후 재판과정에서 5억원이 추가로 인출된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는 총 26억원대가 됐다. 지난달 재판에서 노 관장의 대리인은 "추가 횡령 금액이 확인됐고, 피해자의 개인 정보 등을 촬영하는 등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추가 고소가 이뤄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피해자 측 변호사가 제출한 것을 보면 변제금액은 97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장녀인 노 관장은 워커힐미술관을 이어받아 설립된 아트센터 나비를 2000년부터 운영 중이다. 노 관장은 지난 1월 이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씨를 지난 5월 구속 기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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