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명 억울" 피겨 이해인 주장…스포츠공정위 '기각'

입력 2024-08-30 13:03   수정 2024-08-30 13:14



후배 성추행 혐의로 자격정지 3년 징계 처분을 받은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19)이 "연인이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다"는 주장을 했지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 재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전날 이해인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진행된 재심의의 참석해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이해인은 '후배 선수 A와 연인관계였으므로 성추행이 아니다'라며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다. 이해인 측은 연맹이 이해인과 후배 선수 A가 연인관계였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기각 결정하면서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가 확정됐고, 2026년 밀라노 동계올림픽 출전도 불가하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이 발각됐고,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음주 외에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게 밝혀졌다.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 선수 A에겐 이성 선수 숙소에 방문한 것이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이후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다며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둘이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과거 A와 자신이 연애하다가 헤어졌는데, 이번 전지훈련에서 다시 만나 비공개 연인 사이로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다만 이해인은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 등을 받은 피겨 선수 B에 대해서도 연맹의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B는 이해인과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을 해 A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았다.

B는 "누구에게도 해당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이해인은 공정위에 B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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