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제6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제1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인력 수급·추계 조정 논의기구를 올해 안에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논의기구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등으로 구성되고 다음 달 중 위원 추천 절차에 착수한다.
수급추계 전문위는 공급자(의료인)·수요자·전문가단체의 추천인으로 꾸려지고 이때 공급자 측 추천 비중을 50% 이상으로 설정한다. 의사·간호사 등으로 구성될 직종별 자문위는 수급추계 전문위원회에서 인력을 추계할 때 직역의 특수성을 대변할 자문기구 역할을 맡는다.
의료개혁특위는 내년 중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도 설치한다. 미국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과 같은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할 경우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개혁특위는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의사가 의료사고를 설명하다 유감·사과 의사를 밝혀도 수사나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것.
경상해일 경우 의사·간호사 등 담당 의료진이 경위와 상황을 설명하고 중상해는 병원장·진료과별 안전관리자가 수술 계획과 실제 치료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도록 한다.
중상해 사건의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선 의학적·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지원할 가칭 '환자 대변인'을 신설한다. 의학적 감정 과정에서 2인 이상의 의료인이 참여하는 '복수·교차 감정 체계'도 도입하기로 했다.
환자·소비자·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국민 옴부즈맨'(가칭) 제도를 도입해 투명한 분쟁 조정을 지원한다. 법을 개정해 감정 불복 절차를 신설하고 조정 협의 기회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의료사고 위험이 큰 필수진료과 전공의·전문의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관한 최대 보상 한도는 기존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한다. 불가항력 사고 범위를 중증 소아, 중증 응급수술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위는 이날 1차 실행방안을 공개한 데 이어 올해 말엔 2차, 내년 초엔 3차 실행방안을 공개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10월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 정부위원 5명과 민간위원 18명 등이 참석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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