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이전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질렀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나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 3월 17일 배 의원이 조모상을 치르던 장례식장에 찾아가 "나는 의원님과 약혼한 관계다",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등의 주장을 하며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씨에게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준 뒤 귀가 조처했지만, 최씨는 이후에도 SNS에 배 의원을 향한 성적 모욕과 허위 사실을 지속해서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배 의원 측은 최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최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최씨를 체포하고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해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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