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유족, 서울교통공사 상대 손배소 패소

입력 2024-08-30 16:21   수정 2024-08-30 16:23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유족이 서울교통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패소 판결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부장 김창모)는 30일 피해자 유족이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낸 1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함께 피소된 전주환(33)에 대해서는 법원이 지난 5월 유족 측에게 10억원을 주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 결정에 따라 10억원은 전주환이 혼자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전주환에게 이 돈을 낼 능력이 없을 경우 유족이 배상액을 받기는 쉽지 않다. 전주환은 민사 사건 내내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앞서 피해자 유족 측은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주환이 피해자의 근무 장소를 알게 됐다"며 지난해 10월 전주환과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순찰 근무를 2인 1조가 아닌 피해자 홀로 하게 하는 등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사 측은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2인 1조 순찰 근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당시 28)를 살해한 혐의(보복살인 등)로 지난해 10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당시 전주환은 A씨를 스토킹하다 A씨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중형(9년)을 구형하자 앙심을 품고 선고 하루 전날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했다.

이때 전주환은 이미 사건 수사 개시로 직위해제된 상태였으나,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남아있어 A씨의 근무지와 근무일정을 파악한 뒤 범행을 계획했다. 또 내부망의 전사자원관리(ERP) 내 회계 시스템을 통해 원천징수 관련 정보를 조회해 피해자 과거 주소를 알아내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지난해 5월 과태료 360만원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울교통공사가 전 직원에게까지 다른 직원의 주소지를 검색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직위 해제된 직원의 접근 권한을 지체없이 말소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의결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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