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운행 중 스마트폰으로…" 딱 걸린 기관사 결국

입력 2024-08-30 17:41   수정 2024-08-30 18:05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한 30대 승무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이 승무원은 전동차를 운행하던 중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본 것으로 파악됐다.

코레일은 30일 소속 승무원 A씨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철도사법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가 지난 29일 오후 6시 8분께 서울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하다 동작역 부근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게임 영상을 시청했다는 것.

이는 직장인 익명 큐미니티 '블라인드' 내 코레일 내부 게시판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A씨가 전동차 관제 조작판 앞에서 한 손으로 게임 영상을 보고 있는 사진이 게시됐던 것이다.

철도안전법·코레일 사규 등을 보면 기관사 등 승무원은 열차 운행 도중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코레일 측은 A씨가 게임 영상을 시청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엄중히 문책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모든 승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전자기기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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