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文 사위 모른다"…3시간 조사 후 나온 조국의 말

입력 2024-08-31 14:23   수정 2024-08-31 14:27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특혜 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약 3시간20분 만인 오후 1시쯤 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다. 넉 달 후인 7월 서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취업했다.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는 2018년부터 2020년 초까지 전무이사로 근무했다.

조사를 마친 조 대표는 "이 수사가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밝혀야 할 기본적인 사실이 있다고 생각해 국법을 지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출석했다"며 "이상직 전 이사장을 알지 못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분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해서 이뤄진 통상적인 인사 절차 관례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며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이름이 거론됐거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거론된 적이 없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외에 대해서는 제 말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다"며 "저는 이 수사가 목표를 (정해) 놓고 진행하는 수사라는 점에서 기본 도의에 어긋나는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 대표는 "현재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대한 수사의 역량의 100분의 1 만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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