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특별단속에 검거된 전세사기범 8323명…'범죄단체조직죄'까지 적용

입력 2024-09-01 11:00   수정 2024-09-01 11:08



전국에서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전세사기에 대해 정부가 합동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그간 4137건의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하고 8323명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조직적인 전세사기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는데, 25명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는 등 엄벌이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구성해 수사협력 체계를 운용 중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정보와 전세사기 피해상담 사례를 분석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해왔다. 이 과정에서 4137건의 전세사기 정황을 포착했고, 1414명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까지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수사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 중 가장 많은 신분은 공인중개사(488명·34.5%)였다. 다음으로는 임대인(429명·30.3%), 건축주(188명·13.3%), 분양·컨설팅업자(138명·9.8%) 순이었다.

국토부는 올해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이상거래 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있다. AI 활용 전보다 실적이 126% 증가했는데, 국토부는 유사 피해사례에 대한 추가 학습을 통해 AI 분석의 정확성을 더 높인다는 계획이다.

경찰도 2118명의 전세사기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8323명의 전세사기범을 검거했다. 국토부의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를 통한 보증금 편취와 대출사기 등을 검거했는데, 이중에는 조직화된 전세사기 범죄단체가 40곳이나 포함됐다. 경찰은 이중 15개 조직에 대해선 ‘범죄집단 조직죄’ 등을 적용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범죄수익 1918억원을 보전 조치하는 성과도 함께 거뒀다.

대검찰청 역시 전국 60개 검찰청에 99명의 전세사기 전담 검사를 배치하는 등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범정부 단속 이후 전세사기범 95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이중 25명은 실제로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됐다.

정부 관계자는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 사범들에 대해선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해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고 있다”며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등 전세사기 조직의 발본색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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