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명절에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8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원들에게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36.7%,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는 기업은 16.0%로 집계됐다. ‘지급 계획이 있다’(47.3%)고 답한 경우 정액 지급 기업은 평균 61만6000원을, 정률 지급 기업은 기본급의 53.7%를 지급할 것으로 조사됐다.
상여금은 추가적인 급여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세금이 붙는다. 통상 기업들은 직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고, 명절이 포함된 달 또는 그다음 달의 급여 명세에 상여금을 추가한다. 명절 상여금이 포함된 급여액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급여를 주는 방식을 택한다. 상여금 지급 이후 급여일에 급여명세서상에는 ‘월급+상여금’으로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세전 금액으로 명시한 뒤 이 금액에서 원천징수한다.
이런 선물 세트를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겨놔야 한다. 구매 영수증을 따로 챙기고, 직원 선물용이라는 점을 확실히 기록해야 한다.
기업들이 상여금 대신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이때 현금으로 구매하기보다는 법인카드로 매입해 명확하게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
사업 규모나 직원 수에 비해 상품권을 과도하게 구매하면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연간 단위로 상품권 매입액이 2000만원이 넘어간 기업은 세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품권은 사실상 현금과 비슷한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소득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사회적 통념을 벗어나는 금액의 상품권을 선물로 주면 복리후생비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거래처에 지급하는 명절 선물 등은 일반적으로 ‘접대비’로 분류된다. 직원에게 주는 상여금과 달리 부가세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은 법인세에서 연 3600만원 한도로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비용 처리를 하려면 관련 내용을 메모해두거나 영수증을 따로 보관해야 한다. 자칫 사업과 무관한 경비로 분류돼 비용 처리가 부인될 수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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