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범 8323명 검거…추징금은 피해액의 7%뿐

입력 2024-09-01 17:35   수정 2024-10-06 16:56

범정부 수사당국이 지난 2년여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8323명이 검거됐고 이 중 25명이 1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2조5000억원에 달하는 피해액 중 몰수·추징으로 회복된 금액은 약 7%에 불과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1일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편성된 전세사기 전담수사팀이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검거한 전세사기 사범은 8323명에 달한다. 이 중 610명이 구속됐고 피해액 1918억8000만원이 몰수·추징됐다. 이는 전체 피해액 2조4963억원의 약 7%다.

검찰은 95명의 전세사기범에게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했다. ‘세 모녀 전세사기단’ 등 조직적 전세사기범 20명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95명의 평균 구형량은 징역 11년으로 집계됐다. 이 중 25명이 법원에서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았다. 이들에 대한 평균 선고 형량은 징역 7.7년으로, 구형의 70.3% 수준이다.

대표적인 중형 선고 사례로는 부산의 ‘무자본 갭투자’ 임대인을 들 수 있다. 그는 원룸 296가구를 사들인 뒤 210명의 전세보증금 약 166억원을 가로챘다. 검찰의 구형(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이 1·2심에서 선고됐다. 이 외에 인천 ‘건축왕’(1심 징역 15년 및 추징금 115억원), 인천 ‘청년 빌라왕’ 사건 연루 일당(1심 징역 7~12년), ‘세 모녀 전세사기단’(1심 징역 10년) 등이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중형 선고 추세에 대해 “조직적,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기 혐의 외에 범죄집단조직죄를 적극 적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검찰은 전국 60개 지방검찰청·지청에 전담 검사 99명, 전담 수사관 140명을 두고 사건 송치 후 보완수사, 기소·공판까지 직접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서는 국토부의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거래 선별 모형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국토부는 네 차례의 기획조사를 통해 의심 거래 4137건을 적발하고 전세사기 의심자·관련자 141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 중 34.5%가 공인중개사(488명)였고 임대인(30.3%), 건축주(13.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세사기 등 조직적 사기범죄의 처벌을 강화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한 양형기준을 이달 확정할 예정이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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