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좀 더 자유롭게 운용하고 싶다면, 다양한 금융상품 투자가 편한 금융회사로 계좌를 옮기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IRP를 개설해 예금이나 펀드 위주로 자금을 운용하다가 상장지수펀드(ETF)나 리츠 등에 투자하고 싶다면, 이들을 실시간으로 보다 손쉽게 매매할 수 있는 증권사로 옮기면 좋습니다. 은행 IRP로도 ETF 등을 거래할 수 있지만, 실시간 매매가 자유롭지 않은 등 불편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IRP 계좌를 이전하려면 옮기려는 금융회사의 지점을 직접 찾아가도 되지만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도 됩니다.
오히려 요즘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의 IRP 계좌 이전이 더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 IRP를 이전하면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죠. 금융회사들이 IRP 유치 경쟁을 하면서 수수료를 할인해 주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비대면 이전 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등의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IRP 가입시기에 따라 이전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연금수령 요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즉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IRP는 55세 이후 5년 이상 연금을 수령하면 상관없었지만 그 이후에 가입한 IRP는 55세 이후 10년간 연금을 수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3월 1일 이후에 가입한 IRP에서 그 이전에 가입한 IRP로의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이를 허용한다면 최소 연금수령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IRP를 그 이후에 가입한 IRP로 이전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최소 연금수령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연금수령한도도 감안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IRP에서 2013년 3월 1일 이후 가입한 IRP로 계약을 이전하는게 가능한데, 이 경우 연금수령한도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만약 이 때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연금을 인출하게 되면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박영호 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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