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원 전자기보로 유튜브 중계…법원 "부정행위 아냐"

입력 2024-09-02 08:08   수정 2024-09-02 08:09


한국기원이 주최한 바둑 경기의 기보(기록)를 토대로 경기 내용을 유튜브에 별도로 중계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원범 이희준 김광남 부장판사)는 재단법인 한국기원이 A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국기원이 주최한 대국의 전자기보를 활용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해당 경기를 별도로 중계하고 해설 영상을 올렸다. A씨는 한 온라인 바둑서비스 플랫폼에서 전자기보 파일을 내려받아 활용했는데, 이는 한국기원이 해당 플랫폼 측에 유료로 제공한 것이었다.

한국기원은 "A씨가 한국기원의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이 사건 대국이나 기보를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성과'로 볼 수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바둑 경기의 본질적인 부분은 참가자들이 번갈아 바둑돌을 두는 행위로, 대국의 경제적 가치나 명성이 대회 주최를 위한 한국기원의 투자나 노력에 의한 것으로 볼 순 없다"며 "대국 결과를 기록한 기보에도 한국기원의 명성이나 투자 및 노력이 직접 반영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한국기원이 오랜 기간 각종 대회를 주최해 획득한 명성은 이 사건 대국의 고객 흡인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며 대국을 한국기원의 성과로 인정했다.

하지만 "이 사건 대국의 기보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한다"며 결론적으로 1심과 같이 A씨 손을 들어줬다. 이어 "기보는 대국 내용을 정해진 방법으로 기록한 과거의 사실적 정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역사적 과거의 사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성과'로 보호된다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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