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부채납시설 설계부터 직접 관리한다

입력 2024-09-02 10:24   수정 2024-09-02 10:28


서울시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에 나선다. 준공 후 공공이 관리해야하는 기부채납 시설이 입체 구조물화 되거나 랜드마크형 건축물로 지어지면서 건설 품질을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서울시는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방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발표했다. 설계와 시공 품질, 안전관리 및 하자 문제로 인한 갈등을 예방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과거엔 도로나 공원, 단순 건축물 등 단일 시설 위주로 기부채납 시설이 설치됐지만 최근엔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입체·복합화되고 있다"며 "기술적 검토와 공사 시행의 적정성, 안전성 확보 등의 법적인 기술 검토를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건축물 및 현금 기부채납 건을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는 ‘기부채납 수요·통합 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입체·복합·다양화되는 도로, 공원 등을 포함한 모든 기부채납 시설을 대상으로 현황과 목록을 포함하겠다는 계획이다.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기부채납 시설은 공공시설에 준하는 설계 시공 관리가 의무화된다. 특히 50억원 이상 교량이나 복개구조물은 시설 결정 전 사전 기술검토(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 계확 단계부터 관리한다.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나 50억원 이상 교량·복개구조물 등 다중이용시설은 설계VE, 설계 심의 등 건설기술심의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한다. 서울시는 개발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조합 등 사업제안자와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과 심의 결과 반영 등을 충분히 협의하기로 했다. 사업 결정 고시문 등에 명시해 실행력을 담보할 예정이다.

창의적 디자인이 필요한 교량이나 복개구조물은 설계 공모를 추진한다. 기술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절차 중에 기술위원회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을 받아 전문가 의견을 반영키로 했다.

서울시 기술심사담당관 주관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시공사와 용역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 기부채납시설 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개발이 늦어지지 않도록 심의 내용 사전 확인 등을 통해 설계VE와 심의의 연계 추진을 검토한다. 동일 기간에 심의를 신청한 타 사업에 앞서 건설기술심의를 우선 진행한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건설품질 내실화는 물론이고, 인수·인계 시 하자 등으로 인한 갈등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공공·민간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품질관리와 함께 선도적 건설기술 정책을 발굴·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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