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탁물가'에 5000억원 투입…김 육상양식 시스템 개발 착수

입력 2024-09-02 11:09   수정 2024-09-02 11:28



해양수산부가 내년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약 5000억원을 투입한다. ‘검은 반도체’로 불리는 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육상양식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도 새로 60억원이 편성됐다. 재해보상보험 가입 대상인 어선원도 모든 어선으로 확대된다.

2일 해수부는 2025년 예산안(기금 포함) 규모가 올해(6조6879억원)보다 1.4%(958억원) 증가한 6조7837억원으로 편성됐다고 발표했다. 해수부 소관인 기후 대응 기금 사업을 포함하면 해양수산분야의 내년도 예산은 6조8641억원으로, 올해(6조7117억원)보다 2.3%(1524억원) 늘어난다.


부문별로 예산 규모와 올해 대비 증감률을 보면 △수산·어촌 부문 3조1874억원(2.2%) △해운·항만 부문에 2조850억원(2.3%) △물류 등 기타 부문 9523억원(-3.7%) △해양환경 부문 3459억원(3.1% △기타(과학기술 연구지원) 2131억원(2.3%)으로 각각 편성됐다. 물류 등 기타 분야를 제외하면 모든 분야에서 예산 규모가 늘어났다.

해수부는 식탁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수급관리(3728억원)과 소비할인(1000억원) 등에 약 5000억원 배정했다. 최근 재고 부족으로 가격이 크게 오른 김은 육상양식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신규로 60억원을 편성했다. 해수부는 2029년까지 관련 연구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단 해수부는 앞서 검토했던 김의 비축에 대해선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김은 정부의 비축보다 계약재배를 통한 관리가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위판장과 양식장, 천일염 등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에 들어가는 예산도 174억원 편성됐다. 올해보다 8억원 감액된 데 대해 해수부는 “생산단계의 방사능 검사를 위한 장비가 확충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다소 줄었다”고 설명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의 당연 가입 대상은 대폭 확대된다. 해수부는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당연 가입 대상자의 범위를 현행 3t 이상 어선에서 모든 어선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올해 1661억원에서 1928억원으로 늘렸다. 단 수산금융 자금 이차보전 금액은 1233억원에서 1128억원으로, 재해 등 긴급 경영안정 자금은 10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각각 규모가 줄었다.

어촌소멸을 막기 위해 지난 5월 해수부가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에 담긴 사업들 다수 반영됐다. 임대형 육상 양식 단지 구축(50억원)이나 청년 귀어 종합타운(가칭·30억원)이 대표적이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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