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을 앞둔 A씨는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일시불로 받은 국민연금(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돌려주면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혹시나 공단을 사칭한 사기는 아닐까, 반신반의한 A씨는 공단에 직접 문의한 뒤 안내받은 대로 반환일시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A씨가 더 받게 될 연금은 얼마나 될까요.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1998년까지는 실직 후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을 탈 수 있었습니다. 외환위기 사태 직후인 1998년 당시 실직자의 경우 2000년까지 반환일시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당장 먹고살 돈이 없었던 실직자들은 노후를 위한 국민연금을 헐고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는데 그 인원이 7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 같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돌려주는 걸 '반납'이라고 부릅니다. 이자와 함께 반환일시금을 뱉어내면 보험료를 냈던 과거 가입기간이 되살아나면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이죠.
이자와 함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과거 가입기간이 복원됩니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에 40년 동안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 가입자 본인의 평균 소득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자신의 소득에 비해 얼마만큼의 연금을 받느냐를 나타내는 것이죠.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1998년까지 소득대체율은 70%에 달했습니다. 이후 국민연금 고갈 위기가 커지며 연금 개혁을 단행, 1999~2007년에는 소득대체율이 60%로 내려갔습니다. 2008년부터는 소득대체율 50%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올해는 42%(2028년 40%)에 그칩니다. 이런 구조를 고려하면 반납 시 소득대체율이 지금보다 높았던 과거 가입기간이 복원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은 더 늘어나고 가입자는 이득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반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일시금을 받아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사라진 사람 중 가입자 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에만 반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활동이나 임의가입 등을 통해 보험료를 내는 경우 반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 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해 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받았다면 이때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반납 시에는 반환일시금 외에 이자까지 합쳐서 내야 합니다. 과거 반환일시금을 받은 날이 속한 달부터 반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전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가 가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공단 내부에서 정한 연도별 이자율(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반납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3.0%입니다.
하지만 상당한 이자를 부담하고서라도 A씨는 반납을 신청하는 게 유리합니다. A씨는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반납하면 예상 연금액이 월 98만원에서 월 107만원으로 늘어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약 320만원을 내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월 9만원, 1년에 108만원에 달합니다. 3년이면 추가 연금액이 324만원으로 늘어나 납부한 원금을 회수하고도 남는 셈입니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내야 하는 만큼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종전 가입기간에 따라 3~24회에 걸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시에는 이자를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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