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입법 지원 활동에 나섰다. 규제 혁신과 특례 부여 등을 통해 남부권을 대표하는 경제·산업·교육·관광 거점 도시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법안에는 물류와 금융, 첨단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하고, 국제적 수준의 정주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특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산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7일 범시민추진협의회 출범식을 열고 법안 통과를 위한 100만 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경상남도는 정부에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건의했다. 남해안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이 많아 토지 이용·개발을 엄격하게 제한해 규제 특례 근거를 담은 특별법 제정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전라남도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다. 출산장려 정책 마련, 농촌활력촉진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등과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도는 재생에너지 100%(RE100)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영농형 태양광발전 사업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RE100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면 지역 발전 핵심 자원인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집단화한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발전 단지 조성과 제도적 지원 기반이 시급하다는 게 이유다.
충청남도는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석탄화력발전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한다. 국내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9기로, 이 중 절반가량인 29기가 충남 서해안에 있다. 도는 정부가 2036년까지 28기(충남 14기 포함)를 단계적으로 폐쇄하면 급격한 경기 침체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22대 국회에선 법안 통과를 성사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를 정부에 요청했고, 충남 천안에서는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 건설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담은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 특별법’을 발의했다. 충청북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중부내륙 연계 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제정해 올해 6월 27일 시행되면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특별법이 지방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존재하지만 자칫 법률 체계의 일관성·공정성을 훼손하고,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임동완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특별법이 특정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 있더라도 충분한 검토 없이 남발되면 오히려 지역 간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며 “법안의 필요성과 효과를 면밀하게 따져보고 일반 법률 체계에서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성=강태우 기자/무안=임동률 기자/전국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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