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기업공시서식 작성 기준을 개정해 커버드콜 ETF 공시 기준을 강화했다. 자산운용사는 이 기준에 맞춰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커버드콜 ETF의 손익 구조와 위험을 투자자에게 더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펀드 명칭 작성 지침에 ‘집합투자기구 명칭을 정할 때는 투자자의 오인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커버드콜 ETF는 옵션 프리미엄을 받는다는 의미로 ETF명에 프리미엄을 넣는 사례가 있었는데, 이를 겨냥한 조항이다. 프리미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다른 ETF와 다른 ‘고급’ 상품이라고 투자자가 착각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투자설명서 작성 기준도 손질했다. 커버드콜 ETF의 수익 구조 그래프를 기재해 투자자 이해를 돕고, 수익률 상승폭은 제한되며 하락폭은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도록 했다. ETF가 목표로 하는 분배율을 시장 상황에 따라 달성할 수 없다는 것도 반드시 적어야 한다.
한 자산운용사 ETF 담당 임원은 “상품마다 목표로 하는 분배율이 달라 상품명에 목표 분배율 수치를 넣어 왔는데, 이를 빼면 상품 간 차별성을 직관적으로 드러내기 쉽지 않다”며 “기존 상품명을 변경하면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라고 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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