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취소' 영수증으로 홀인원 보험금 탔다가…법원 "보험사기에 해당"

입력 2024-09-02 18:04   수정 2024-09-03 01:38

비용을 사후에 보전해주는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 영수증으로 보험금을 받아냈다면 향후 실제로 그 금액만큼 비용을 썼더라도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설계사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보험설계사인 A씨는 골프 경기 중 홀인원에 성공하면 1개월 내에 기념품, 축하 만찬 등 홀인원 비용을 500만원 한도로 지급하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A씨는 2014년 11월 실제로 홀인원에 성공했고, 다음날 한 골프용품점에서 50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곧바로 결제를 취소했다. A씨는 취소된 영수증을 첨부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5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19년 10월 경찰서에 출석해 사기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보험금 454만원을 반환했다. 검찰은 A씨가 실제 홀인원을 했고 이와 관련한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어 금융위는 작년 4월 A씨에 대해 보험업법을 근거로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보험 사기에 해당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홀인원 관련 비용을 어차피 지출할 것이라는 이유로 허위 영수증 제출 등 적극적 청구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은 그 자체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보험사와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원고의 보험사기 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돼 수사가 시작되자 어쩔 수 없이 이뤄진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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